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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계산 방법과 최신 요율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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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보험료율: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최저 39만 원, 최고 617만 원 (2024년 7월 1일 기준)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므로,
  • 보험료 총액: 300만 원 × 9% = 27만 원
  • 근로자 부담: 27만 원 × 4.5% = 13만 5천 원
  • 사업주 부담: 27만 원 × 4.5% = 13만 5천 원

※ 기준소득월액이 617만 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61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계산 방법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율: 총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81%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총액: 300만 원 × 7.09% = 21만 2,700원
  • 근로자 부담: 21만 2,700원 × 3.545% = 10만 6,350원
  • 사업주 부담: 21만 2,700원 × 3.545% = 10만 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만 2,700원 × 12.81% ≈ 2만 7,240원
    • 근로자 부담: 1만 3,620원
    • 사업주 부담: 1만 3,62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기업: 0.45%
    • 1,000인 이상 기업: 0.6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5%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고, 1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 실업급여 보험료 총액: 300만 원 × 1.8% = 5만 4천 원
    • 근로자 부담: 5만 4천 원 × 0.9% = 2만 7천 원
    • 사업주 부담: 5만 4천 원 × 0.9% = 2만 7천 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300만 원 × 0.25% = 7,500원 (사업주 부담)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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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 방법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 평균 보험료율: 1.47% (업종별로 상이)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요율이 1.47%인 경우,

  • 산재보험료: 300만 원 × 1.47% = 4만 4,100원 (사업주 전액 부담)

※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활용하기

각 보험료를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계산기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월 급여와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공식 사이트):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제공.
  • 민간 보험 계산기: 사용자가 원하는 세부적인 시뮬레이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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